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성균체육장학회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학회는 지정 요건들을 준비하여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하였고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기부자가 모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장학회의 장학사업 및 체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